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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일금고 경영정상화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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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17 12:46

금감위, 적기시정조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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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경영개선명령 대상이었던 (전북) 전일상호신용금고가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 경영이 정상화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전일금고는 작년 6월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3%대에 달해 경영개선명령 대상이었으나 증자 등 자구이행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상태였다.

전일금고는 이에따라 지난 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113억원을 증자한데 이어 부실채권 45억원과 미수이자 41억원을 회수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18억원을 처분, 이월결손금 104억원을 줄여 BIS비율을 4.13%로 올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일금고가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경영이 정상화됐다`며 `BIS 비율 4% 이상이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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