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만하고 결제는 정회원에 위임해 처리하는 회원형태를 도입했으며 정회원과 매매전문 회원간 결제수수료는 당사자간 결정키로 했다.
또 개정거래법에 의해 전자거래중개사의 회원가입을 위한 의무조항을 신설해 ATS회원은 상장주식의 매매중개를 위해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시장조치정보 가치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국채딜러간 거래시 통안증권 및 예금보험공사채권을 추가토록 했으며 채권매매전문증권사의 특별참가자 가입근거를 마련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