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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도 전자거래 표준약관 도입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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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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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와 관련 개별약관을 적용해오던 증권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도 전자거래 표준약관이 도입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최근 전자금융거래 이용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소재와 보상기준 등이 마련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은행 이외의 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12일 증권 및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이외의 금융권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증권 보험사 등 각 금융회사가 이를 반영한 약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별로는 보험회사와 비은행금융회사는 3분기내에 각 협회주관으로 표준약관 초안을 마련한 뒤 12월에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는 이달중 전자증권거래 표준약관 전담팀을 구성하고 9월까지 고객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중에는 전자증권거래 소비자보호대책 방안을 확정하고 약관 또는 소비자보호지침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증권업협회는 11월말부터 각 증권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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