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증권 및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이외의 금융권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증권 보험사 등 각 금융회사가 이를 반영한 약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별로는 보험회사와 비은행금융회사는 3분기내에 각 협회주관으로 표준약관 초안을 마련한 뒤 12월에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는 이달중 전자증권거래 표준약관 전담팀을 구성하고 9월까지 고객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중에는 전자증권거래 소비자보호대책 방안을 확정하고 약관 또는 소비자보호지침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증권업협회는 11월말부터 각 증권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