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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 선정 2001년 ‘금융 히트상품’-금융IT·신용금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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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08 19:30

한솔금고 / 생계형비과세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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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저축으로 틈새시장 개척

65세이상 노인 대상…수신고 500억 달성


한솔상호신용금고(대표 장광소 www.

hansolbank.co.kr)가 만 65세이상 개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출시한 ‘생계형 비과세 저축’이 노인층으로부터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솔상호신용금고는 지난해 10월23일 출시한 생계형 비과세 저축이 고객들의 꾸준한 호응으로 최근 500억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한솔상호신용금고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의 대상자가 주로 세금우대한도 6000만원인 65세 이상의 노년층인 점에 주목했다.

한솔상호신용금고는 세금우대 상품과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생계형 저축을 집중 마케팅 한 결과 매월 약 63억의 신규 수신고를 달성, 지난달 20일 500억원의 실적을 돌파했다.

한솔금고 관계자는 “생계형 저축이 비과세라는 점 이외에 정기예금과 적금 등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말 신용금고들이 어려웠을 때 생계형비과세 저축이 큰 효자상품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에도 고객위주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국회에 상정중에 있는 비과세저축법안이 확정되는 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솔금고는 소액 안정화한 수신을 바탕으로 서민들을 위한 늘푸른대출 등 소액 신용대출영업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정기예금(복리식표함),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자 소득세 완전 면제, 이자소득세 비과세로 정기예금, 적금 가입시 약 2%의 금리상승 효과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에서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 가입대상은 만 65 세이상 개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로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거래한도 1인당 저축원금은 기준 2000만원 이하로 고객이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실명확인증표(만 65세이상 개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한편 한솔상호신용금고는 고객이 거래하는 시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당사 거래통장으로 매월 요구일에 별도의 수수료 없이 자동입금되는 편리한 서비스인 은행자동이체서비스(CMS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조흥 한빛 국민 주택은행 제휴은행 CD/ATM기등을 이용한 현금입출금이 가능한 연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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