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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신, 펀드정보 공개방식 ‘샅바싸움’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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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08 18:54

증권사 금감원 건의등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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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개정된 규정 철저 준수”



투신사가 증권사에 제공하는 펀드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투신사와 증권사간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번 개정된 펀드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해 증권사들은 앞으로 한달에 한번 1개월전 펀드 자료를 제공받고는 영업을 도저히 할 수 없고, 특히 투신사 입장만 반영된 규정은 문제가 있다며 조만간 증권사 공동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 증권사는 1차 전체회의를 갖고 펀드정보공개범위와 관련된 증권사 입장을 증협과 금감원에 전달키로 하는 등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갈 예정이다. 또 투신사들도 컴플라이언스 모임을 최근 열어 개정된 펀드정보공개 의무화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증권사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증권사는 감독규정이 개정되기 까지는 투신사로부터 매일 펀드정보를 제공받아 영업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그렇지 못해 반발하고 있다.

9일 증권 투신업계에 따르면 펀드정보공개범위를 놓고 증권사와 투신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투신사들이 과거 불법운용에 대한 책임을 증권사들이 거의 부담한 전례가 있고 최근까지도 대우채와 관련된 펀드소송에서도 증권사들이 보수배분비율대로 손실부담을 해주고 있는 점은 도외시한 채 투신사들의 펀드운용 권한만 강화시킨 이번 개정 사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최근 전체 모임을 갖고 이번 감독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더불어 계열투신사들에게 동조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등 갈수록 대응수위를 높여가 양 기관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운용과정에 대한 체크도 못하면서 운용에 대한 책임만 진다면 과연 어느 증권사가 투신 상품을 팔 수 있겠느냐”며 “현 시장상황을 제대로 파악이나 했는지 의문시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투신사들은 “지금까지 증권사에 매일 펀드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운용전략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증권사는 고객을 대신해 펀드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업하는데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증권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그동안 투신사들이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아직까지 투신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그러나 작년 컴플라이언스 제도 도입에 따라 펀드 운용과 관련된 리스크 감시를 어느때보다 강화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증권사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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