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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고수익펀드 공동 상품안 마련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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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01 20:15

편입 채권 등급 조정돼도 고수익 채권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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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배정비율 각각 5%P 상향 검토



이달 중순 판매 예정인 비과세고수익펀드는 편입 채권이 신용등급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 고수익 채권으로 인정받게 돼 투기채 비율 30%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하이일드 CBO 등 고수익펀드에 적용하던 공모주 배정 비율도 기존 45%에서 5%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2일 투신업계가 공동으로 만든 비과세고수익펀드 판매 방안에서 나타났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수익채권 투자 비율은 신용등급 B이상에서 BB+이하 및 CP(B-이상에서 B+이하)에 신탁재산 30%를 편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수익 채권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가 공통적으로 평가한 채권 및 CP가 대상이며 편입일 이후 BB+채권이 BBB-로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와 편입일 현재 BBB-채권이 BB+로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 모두 고수익채권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기존 고수익펀드인 하이일드와 CBO, 뉴하이일드 등에 배정된 공모주 비율45%가 각각 5%씩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기존 고수익펀드 공모주 배정비율을 통합해 배정비율을 기존 비율보다 5%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안은 현재 증협에서 유가증권인수업무 개정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증협 최용구 업무 팀장은 “공모주 배정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며 “기존 고수익펀드중 하이일드와 CBO펀드는 공모주 배정 비율이 각각 30%, 20%였으나 이를 현재 45%로 통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과세고수익펀드는 채권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각 운용사는 같은 유형의 상품에 대해 다른 환매수수료와 투자유가증권의 종류, 신탁보수등을 달리 적용하는 복수의 상품을 선택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특히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수익채권 등 투자비율을 충족하기로 했다. 즉 고수익채권 등 편입비율이 30%이하인 경우에는 편입비가 떨어진 당일 고수익채권 편입비율을 30%로 간주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매분기 고수익채권 등 투자비율 위반으로 비과세혜택이 부여되지 못할 경우 고객과의 치명적인 분쟁 발생 소지가 있어 운용사는 자산운용시 운용비율을 준수하는데 유념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펀드는 내년 12월말까지 판매되고 일인당 3000만원 범위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또 1년 이후에 인출하지 않으면 최고 3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수익자가 3년 이상 예치할 경우에는 3년 이후 소득발생분은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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