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금감원이 증권투자신탁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펀드신탁재산명세서에 대한 정보를 판매사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시켰지만 과거 1개월전 자료로 제한해 펀드 판매 영업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정보범위를 신탁재산명세서, 수익증권기준가격대장 및 재무제표 등으로 정하고 이를 자기이익을 위한 사용이나 수익자 및 펀드평가사이외에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판매사인 증권사에게는 펀드 정보 제공에 관한 어떠한 문의도 해오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용사 입장에서만 감독규정을 개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매일 운용정보를 투신사로부터 제공받아 영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한달에 한번 과거 1개월전 자료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 영업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증권사들은 투신협회 회원비 거부와 협회기관통폐합 등을 주장하며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투신사들도 펀드정보제공 의무화에 대해 펀드정보를 전부 공개하기보다는 일부만 공개하는 선택적 사항으로 취급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증권사와 마찰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투신사 펀드내 부실자산에 대한 우려도 해소가 안된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기존 장부가 펀드와 하이일드펀드 등에 대해서도 운용사가 펀드정보를 공개하기에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이번 감독규정 내용과는 달리 운용사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할 것으로 보여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이처럼 금감원이 펀드정보 제공 범위를 과거 한달전 자료로 제한한 것은 판매사인 증권사들이 매일 펀드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이를 내부거래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기관들에게는 지금까지 정보 공개를 해오고 있지만 판매사는 해당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거 법상에서는 펀드정보 공개가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공개를 해왔지만 사실상 규정 자체가 모호한 측면이 많아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이를 양성화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신사 한 펀드매니저는 “오히려 운용정보 공개 의무화로 운용사의 고유한 칼라와 운용 전략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정보제공 대상에서 펀드평가사가 제외된 것은 신탁업법상 펀드평가사는 해당 기관으로 등록이 안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투신협회가 운용정보를 집중 관리토록 해 협회가 펀드평가사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