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투신권은 신규신용공여가 불가능한데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채권금융기관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은행관리와 워크아웃을 법제화하는 것이어서 두 제도가 드러냈던 문제점을 그대로 되풀이할 우려가 있어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채권금융기관의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위헌소지도 있어 해당 금융기관을 배려한 구제절차 또는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 일부 금융기관들이 위헌소지 등을 감안 채권금융기관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중 투신사는 본 법안에 일반고객의 재산인 투신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고유 성격상 적절치 않아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