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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대차거래 내달 실시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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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24 19:41

이달말 표준약관 제정…대차수수료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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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증대 효과 결제 불이행 위험 차단



내달부터 유가증권 보유자가 포트폴리오상의 유가증권을 결제 또는 투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신탁재산 대차거래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이달말까지 표준약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같은 증권대차거래의 효과는 대여해주는 기관들은 보유할 때와 마찬가지로 배당 및 유무상, 이자 등의 경제적 이득을 보상 받고 담보에 의해 대여증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여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차입자 또한 차입증권을 장내외 시장거래의 매도에 따른 결제 부족증권의 보전 및 차익거래와 같은 투자활동에 이용하는 이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대차거래를 실시할 경우 증권시장에는 시장의 유동성 증대 및 결제 불이행등의 위험 감소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대차거래 시장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은행의 신탁계정,투신사 등이 관련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유가증권 대량 장기 보유기관인 은행과 투신사등이 대차거래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 대차 시장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대여는 대차수수료 수익에 따른 신탁재산의 수익률 상승 효과를 가져오고 운용사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목 대여시 발생 수익 현황을 보면 삼성전자 5만주(1주당 가격 200,500원)를 1개월 동안 대여할 경우 수수료는 7%로 한달만에 5767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일수 있다. 또 한국전력은 20만주(1주당 가격 2만 4900원)를 2개월 동안 대여해 줄 경우 5730만원의 수수료 수입 창출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차거래 참가자는 184개 기관투자가이며 대상증권은 상장 주식 및 채권이다. 단 협회 등록주식 중 관리종목, 투자유의 종목은 제외되며 신용등급 BBB미만 채권과 CB,BW등도 마찬가지다. 증권대차거래는 중도상환 및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경쟁 및 협의에 의해 수수료율이 결정된다. 만일 차입자가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이 상환 이행을 보장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대차거래는 대여기관에는 보유 포트폴리오 대여수수료라는 부가적인 안정적 수익과 예탁수수료 등의 보유 비용 절감 기회를 제공”한다며 “차입기관도 차익거래와 같이 무위험 투자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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