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열투신사인 삼성 LG 현대투신등이 종목투자한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용이 힘든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재벌계열투신사들은 그룹계열종목 투자시 기존 동일종목투자도인 10%보다 낮은 7%로 제한돼 있어 주식형펀드에 이를 편입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또 최근들어 외국계 투신사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규정으로는 외국사에 대응하기가 힘들어 경쟁력이 상실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또 펀드의 수익률 저하로 가입 고객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동일종목투자한도 규정을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재벌계열투신사에게 적용되는 동일종목투자한도 규정이 외국계 투신사들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차별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사가 국내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사와 대응이 가능한 대형사들에게 이 같은 투자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내사에게는 손발을 묶어놓고 경쟁하라는 의미”라며 “관련법규정을 개정해 이를 시급히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그룹관련주를 편입하지 못해 수익률이 낮아져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이 같은 규정을 풀어줘야 한다는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특히 인덱스펀드의 경우 한 종목을 10%이상 편입해 운용해야 하는데 재벌계열 투신사는 이를 정상적으로 편입할수 없어 운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따라서 해당 운용사들은 선물을 이용해 편입 한도를 맞추고 있는 실정이며 급한데로 인덱스펀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투자한도제한 규정을 우선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종목투자한도 규정을 둔 것은 재벌사들이 투신사를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관련 규정을 풀어주더라도 운용사 독립성 등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풀어주는게 옳다”고 말하면서 “향후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이 같은 업계의 요구는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보여 투자한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