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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판매수수료 전면 재검토해야”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24 19:37

업계, “보수·수수료 개념 혼란”

새 제도 도입 놓고 ‘찬반양론’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가 보수와 수수료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투신업계는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는 과거 운용과 판매가 분리되지 않았던 일체형이던 상황에서 정립된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선취판매수수료 도입등 새로운 제도 도입은 투신영업을 급격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새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양론이 엇갈려 있는 상황이다.

2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운용과 판매가 분리되고 해외뮤추얼펀드는 물론 랩어카운트까지 나온 상황에서 과거 판매수수료 체계로는 어울리지 않아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판매사가 투신상품의 판매 및 중개, 계좌관리로부터 얻는 수익은 수수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운용보수 처럼 현재는 보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펀드수익률에 일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판매사의 보수가 소액투자자나 거액투자자간 차별화를 통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기 힘들게 한다는데 있다는 점이다.

또 장기투자자도 비용할인 효과가 없어 단기투자자보다 유리할 것이 없고 펀드수 축소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판매사 보수는 펀드에서 직접 징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사 보수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 내용이 같더라도 신규 펀드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펀드수가 늘어나는 비효율을 유발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판매사 보수는 펀드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판매사와 운용사는 펀드수익률 제고를 위해 보수를 인하하기도 하고 운용사간 동일 종류 펀드수익률 비교에 있어서도 공정한 평가를 어렵게 만들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수의 개념으로 펀드에서 징구되는 판매사 보수를 없애고 선진국처럼 고객에게 일회성으로 직접 징구하는 판매수수료 제도를 도입하는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고객이 투신상품에 가입할 경우 부담하는 선취와 고객이 환매할 때 징구하는 후취방식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보수가 신탁재산순자산가치에 일정률을 곱해 펀드에서 직접 징구하고 있다.

이 같은 판매수수료 도입은 고객의 가입금액별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할수 있기 때문에 거액투자자에 대한 차별화 및 소액투자자에게 영업사원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어 판매사는 다양한 마케팅을 펼칠수 있고 소액 거액투자자를 동일한 펀드로 유도할수도 있어 펀드의 수를 줄이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 장기투자의 필요성과 동종 펀드간 공정한 수익률 비교가 용이하고 운용사는 정책에 따라 능동적으로 위탁사 보수를 정할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판매수수료 도입에 관한 찬반양론이 존재하므로 우선은 현행 제도와 새 제도를 병행시켜 운용사 판매사 고객이 이를 선택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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