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22일 금융권역별 업무규제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금융규제 완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금융업무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재정경제부의 요청으로 작성됐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행 열거주의에 의한 업무영역 제한은 금융혁신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와 신상품 개발의욕을 저하시켜 금융시장의 동태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은행,증권,보험에 있어서 고유업무는 현행 열거주의를 유지하되, 기타업무는 포괄주의 체제로 전환, 별도의 신고,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겸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금사와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통합,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투자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중개, 마진을 얻는 상업은행과 달리, 증권의 인수나 매매 등 가격변동 위험이 수반되는 분야에서 활동해 투자수익을 얻는 금융업이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의 겸영형태인 방카슈랑스도 오는 2003년 8월까지 유보된 상태이나, 이제는 구체적인 추진시기와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생보와 은행의 방카슈랑스 형태가 적절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다만 "은행,증권,보험의 고유업무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금융감독업무를 기능별로 통합하는 것과 맞춰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특히 "금융기관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감독기능이 효율적이어야 하며, 감독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당국과 금융회사들은 규제완화 이후 경쟁이 심화되면서 초래될 위험에 대해 미리 충분히 인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