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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업계, 증권금융어음 MMF편입 폐지 건의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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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20 21:54

펀드 시가평가 적용시 수익률 저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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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내달 MMF에 대한 만기축소와 시가괴리율을 기존 1%에서 0.75%로 낮춰 실시하면서 동시에 MMF에 의무적으로 편입하게 돼 있는 증금어음 편입비율 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금어음은 지난 98년 투신구조조정 당시 자금 지원측면에서 모든 투신사 MMF펀드에 의무적으로 10%씩 편입하게 된 것으로, 금리가 4.6%수준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5%이상 운용되는 MMF펀드의 수익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해왔었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는 MMF듀레이션 축소와 시가괴리율 축소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감안해 증금어음 편입비를 완화해주거나 아예 폐지해 줄 것을 금감원에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MMF펀드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가자전 거래를 허용해 줄 것도 요구했다.

2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내달 시행 예정인 MMF펀드의 시가펀드 전환에 대비해 그동안 수익률 저하 요인이었던 증권어음의 편입비 조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금감원도 이같은 업계의 요구에 대해 향후 긍적적인 방향에서 편입비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증금어음 편입비인 10%에 대해 앞으로 조정할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증금어음을 의무적으로 10%씩 편입해 운용해오고 있지만 운용 수익률이 낮아 펀드 수익률 저하는 물론 역마진 요인으로도 작용했다”며 “MMF펀드가 사실상 시가펀드로 전환되면 이 같은 운용상 제약 요인은 풀어줘야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펀드 설정과 해지시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시가자전거래도 이번 기회에 허용돼야 한다는게 업계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는 펀드 환매에 따른 고객 보호와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펀드간 거래를 통해 펀드의 유동성이 확보되면 대량 환매시 유동성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민간시가평가사들이 MMF에 편입돼 있는 채권에 대한 정확한 시가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면 이를 완전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최근 금감원에 건의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오는 29일 금감위에서 결론이 나면 내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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