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두 회사의 약관조항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함부로 누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신고가 지난 5월 접수돼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를 한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삼성카드 약관은 `본인은 귀사와 제휴사(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동차 및 특별가맹점)의 공동고객으로서 이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추후 본인의 제휴카드 사용에 관한 정보를 귀사와 제휴사간 상호공유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삼성자동차나 특별가맹점은 본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가맹점의 경우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데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의 범위를 소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시민중계실은 설명했다.
LG캐피탈 약관도 `회원은 카드사가 신용정보업자와 (중략).. 카드사와 제휴한 업체에게 신용판단, 마케팅 활용 등 상호간 업무목적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시민중계실은 `이런 조항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정당한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라면서 `카드 신청시에 서명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약관을 일일이 읽어보지도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약관조항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LG캐피탈은 관련 조항을 삭제했으며 삼성카드는 정보제공과 관련, 별도의 서명을 받는 등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이 민감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곧 약관심사 자문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공정위 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