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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최종 확정

김춘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8 16:51

고의-과실 없는 사고는 은행이 책임

전국은행연합회가 전자금융 고객의 보호 및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약관은 은행과 소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거래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했다.

기본약관은 자체적으로 규정된 개별 약관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일차적인 고객보호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은행 실무자들과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기본약관 제정을 준비해온 연합회는 사고시 은행의 책임범위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재를 받는 등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기본약관은 또한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거래원금 및 정기예금이율의 경과이자를 보상키로 했으며, 입출금 기록을 5년간 유지 보존하고 거래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하도록 했다.

수수료와 이용시간 변경시 고지의무 및 기간도 명시했으며 특히 거래처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시 영업점 및 게시가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는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했다.

은행은 전자금융 거래로 인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며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해 개인정보가 누출될 경우 책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전자금융 거래에 관해 이의가 있을 때 은행의 분쟁 처리기구 외에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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