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비씨카드는 국세청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를 비씨카드를 통해 납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실시로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세금를 체납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목돈부담이 큰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직접 세무서나 은행의 방문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비씨카드로부터 돈을빌려 세금을 내는 형식이어서 납부일에서 결제일까지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약 15% 내외의 대출이자를 물게된다. 그러나 세금을 제때 못낼때는 약 20%의 체납료를 물게돼 있어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비씨카드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도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카드사의 대납방식을 통하기 때문에 세금체납에 따른 회수 및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수납이 가능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의 각종 소득세와 법인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국세가 해당된다.
신용카드 국세수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비씨카드 인터넷에 접속한 후 비씨카드 카드론 대출을 이용해 납부신청을 하면 비씨카드는 회원을 대신해 국고수납은행 계좌로 세금을 이체해 주고 추후 회원의 결제일자에 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비씨카드 이호군사장은 "지방세, 국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등록금, 각종 공공요금 등에도 신용카드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 수납서비스의 실시와 함께 은행계좌이체, 은행대출 등을 통한 국세수납서비스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