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영업정지장기화에 따른 현대생명 계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일부계약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지급 처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및 약관대출 원리금 수납업무는 모든 계약에 대해 18일부터 가능하게 되며, 제지급금 지급은 이전작업이 완료된 계약 건에 한해 처리가 가능하다.
이전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 건은 7월 중순부터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제지급금 지급, 보험료 및 원리금 수납은 대한생명 본사의 고객센터를 포함, 전국 주요도시 20개 지급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