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행사가격 부당신청 등의 이유로 제일은행에 주의적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지난해 3월 의사회결의로 부여된 스톡옵션 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경영진이 법령개정에 대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반된 의사결정을 내렸고 동행의 감사위원회도 이의 점검을 적절히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