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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재조정 계획도 `구조조정법` 소급적용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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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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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시행 이전에 이미 마련된 채권행사 유예 또는 채무재조정 등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계획도 소급해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자금 지원 또는 채권유예 및 출자전환·부채감면 계획 등을 이행하지 않는 채권 금융회사는 정상화계획 마련 시기를 불문,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여야는 14일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에서 법 시행 이전에 워크아웃 등 채권금융기관 합의에 따라 마련된 △채권단 협의회 의결사항 △채권행사 유예 △경영정상화 약정서 체결 및 채무 재조정 등에 대해서는 법을 소급적용토록 경과규정을 뒀다.

다만 기존에 이미 지원한 신규자금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법시행 이전에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법시행 이전에 발생한 위약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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