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규자금 지원 또는 채권유예 및 출자전환·부채감면 계획 등을 이행하지 않는 채권 금융회사는 정상화계획 마련 시기를 불문,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여야는 14일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에서 법 시행 이전에 워크아웃 등 채권금융기관 합의에 따라 마련된 △채권단 협의회 의결사항 △채권행사 유예 △경영정상화 약정서 체결 및 채무 재조정 등에 대해서는 법을 소급적용토록 경과규정을 뒀다.
다만 기존에 이미 지원한 신규자금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법시행 이전에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법시행 이전에 발생한 위약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