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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주5일근무제 ‘甲論乙駁’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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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0 20:36

노동계 “고객 금융활동 변화로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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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공공성 유지해야” 반론도

“실익 클 전망” 연구보고서 눈길


은행과 증권 등 금융기관의 주5일근무제 실시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노련이 주5일 근무제를 노사정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회부하는 것을 검토중이어서 하반기 노동운동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주5일근무제 실시는 법정 근로시간을 현재의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체계 재조정 문제와 맞물려 노조, 회사, 정부간의 협의와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주5일제 도입은 금융업이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제도와 법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 5일제 근무는 시대적 요청

금융노련은 노동시간 단축 차원에서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금융노련은 금융권내에서도 은행권이 먼저 주5일근무제를 실시한다면 全금융권으로 확산될 것은 물론 다른 산업에 미칠 영향도 크다는 판단하에 은행에서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업무에 있어서 개인고객의 상당수가 자동화기기 내지 전자금융으로 흡수되고 있다. 무인점포를 포함해 은행의 자동화기기 설치와 이용이 일반화됐고 인터넷뱅킹의 보급도 확대돼 일반 고객들의 입장에서도 토요일 근무의 필요성은 점차 줄고 있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지난 99년 507건이었던 조회건수는 지난해 9월 현재 1만6670건으로 채 2년도 안돼 30배의 신장세를 기록했다. 자금이체 건수도 같은 기간 184건에서 2700건으로 증가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채널의 이용이 개인고객들에게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기업고객들도 주5일 근무제 내지 격주 휴무제를 시행하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토요일 내점이 상당히 줄었다는 지적이다. 기업고객 중 법인고객의 대부분은 90년 이후 금요일 오후에 자금이동을 마무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외환업무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에서 토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토요일에 발생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개인고객의 송금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내부조건의 변화도 주5일 근무제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97년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과도한 인원이 조정됐고 이에 따라 계약직원이 증대됐지만 오히려 정규직원의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등 실노동시간은 크게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토요일 근무의 비경제성도 지적됐다. 점포가동에 따른 전기료, 전화료, 식대 등의 업무비용 부담이 큰 데다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 등 개인비용의 증가도 크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본점 및 지점의 외환계와 법인계는 내점 고객이 소수에 불과해 기회비용이 전무하다는 분석이다.

■ 5일제 실시에 따른 실익 커

한편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더라도 추가로 지출되는 임금, 후생비 등 노동비용은 1%정도 늘어나는 데 그쳐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는 금융노련의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노동시장 효과’에 따르면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든 1989~91년 당시 10인 이상 제조업체 상용근로자의 단위노동비용은 5.7% 증가했다.

85~88년의 증가율이 평균 4.7%였던 것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증가가 1%포인트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추가부담이 적었던 것은 임금지출이 10.1% 늘었지만 노동 집중도와 신기술채택으로 노동생산성이 85~88년의 9%보다 훨씬 높은 12.6%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확정돼도 추가노동비용은 1%선의 증가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주40시간 근로제는 주당 이틀의 휴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89~91년 당시보다 큰 비율로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최근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사용자측이 임금결정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노동비용 증가는 더욱 억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업종과 규모를 감안해 파급효과가 큰 공공부문과 실제 근로시간이 짧은 업종, 대규모 사업장부터 주 5일 근무가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대기업으로 그리고 중견기업, 소기업으로 시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 금융기관의 공공성 유지해야

주5일 근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은행이 주5일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공공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노조는 토요일 업무의 비중이 적고 비용문제를 들어 휴무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은행 영업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의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은행이 공공성을 포기하고 영리만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은행의 한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그밖에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가 다른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도 지적됐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일부 업체가 도산할 수도 있고 기업들이 기계화, 자동화에 박차를 강화해 중국과 북한 등으로 설비를 이전할 경우 오히려 고용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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