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우선 2000만달러 미만의 수출거래 및 공급자신용 방식의 플랜트 수출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국별여신한도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지원 여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지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초고위험국 100%, 고위험국 50%를 부과하던 대외위험수수료 할증요건도 폐지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위험국 분류기준 완화를 통해 초고위험국, 고위험국, 요주의대상국 등 3단계로 분류해오던 수출대상국을 초고위험국과 고위험국 등 2단계로 축소했다. 이에따라 기존 요주의국가로 분류되던 이란, 멕시코, 불가리아 등 15개국의 경우 일반국과 동일한 조건에서 지원된다.
수출입은행은 이외에도 프로젝트파이낸스 및 구매자신용에 대한 지원 확대, 외국수출신용기관 등과의 협조융자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부 태스크포스를 가동, 포괄적인 수출금융 지원확대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