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수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 시설재 품목으로는 현행 관세감면대상 품목중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해당품목 515개와 ‘환경오염 방지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해당품목 65개 등이다. 작년 한해 이들 시설재의 수입규모는 약 3조2000억원 수준으로 이번 품목확대 조치로 많은 기업에 시설재 수입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시설재에 대한 투자부진으로 미래 수출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잇달음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을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