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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6개월 유급연수제 실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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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03 21:40

급여 50% 지급…자기계발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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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유급 연수제도를 시행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있다.

4일 외환은행은 오는 7월말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 연수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급연수 제도는 직원들에게 자기계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인력 수급에 따라 연수인원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첫 시행은 하반기 인사가 실시되는 오는 7월말~8월초이며, 매년 상하반기 인사시기에 맞춰 유급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은행 인사부 관계자는 “고용불안에 따른 자기계발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으며, 당연히 근속 경력은 다 인정된다”며 “확실한 연수계획서만 제출한다면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신청자 대부분을 보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수 대상은 만 40세 이상 52세 미만의 4급B(과장 대우) 이상의 일반 직원이며, 유급연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간이다. 특별히 연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6개월 연장도 할 수 있다. 단 은행 인력수급상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복귀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유급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연수신청 목적, 연수과정명 및 내용, 연수처, 예상비용 등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환은행은 하자가 없는 한 신청자 전원을 보낸다는 계획이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이 계획서를 기초로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유급연수를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며, 연수기간에는 연봉의 50% 정도만 지급한다.

한편 외환은행은 연수기간중 한차례 정도 자체 연수를 별개로 실시, 인력 관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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