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수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재품목으로는 현행 관세감면대상 품목 중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해당품목 515개 및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해당품목 65개 등 총 580개 품목이다.
수출입은행은 지금까지 첨단시설재와 연구용 시설재 등 제한적인 품목에 대해서만 시설재 수입자금을 지원해 왔지만 최근 시설재에 대한 투자부진으로 미래 수출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수입자금 지원대상 품목을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 "지난해 국내 시설재의 수입규모는 약 3조2000억원 수준"이라며 "이번 지원대상 시설재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수출기업들이 시설재 수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