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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사이버 수수료 정책 ‘혼선’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5-23 21:18

전산이용료 부과 기준 모호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당 전산이용료와 관련 증권사들의 사이버 수수료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건당 전산이용료가 데이트레이딩 규제라는 목적과는 달리 부과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당 전산이용료는 대우 대신 교보증권 등 10여개 증권사들이 고객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체차수수료(위탁수수료+약정액 기준 기본수수료)와 형식면에서 중복성이 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재경부가 데이트레이딩의 규제를 위해 건당 전산이용료 부과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최근 증권업협회는 일부증권사에 ‘주식 위탁매매수수료 체계 개선에 대한 검토(안)’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건당 전산이용료는 체결된 주문에 대하여 부과하고 미체결된 주문에 대한 전산이용료 부과는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건당 전산이용료 부과시 매매수수료는 현행 수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은 전산이용료를 부과하기 전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현행 위탁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 수수료 정책 담당자들은 수수료 총액을 건당 전산이용료를 부과하기 전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위탁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한다면 당초 이 제도의 목적인 데이트레이딩의 규제가 가능하겠냐며 반발하고 있다. 즉 수수료율에 따라 매매 횟수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이트레이더들이 수수료 부담을 느끼지 못한다면 건당 전산이용료 부과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미체결된 주문에 대한 전산이용료 부과를 각 증권사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제2의 수수료 경쟁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건당 전산이용료 부과 기준은 그 목적과 기준이 모호해 증권사 수수료 체계와 고객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건당 전산이용료 부과 방안을발표한 후 증권 고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 같은 형식적인 방법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건당 전산이용료 부과시 기존 수수료 체계를 완전히 뒤바꿔야 할 형편이다. 이미 일부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수수료 개선 계획을 중지시킨 상태다. 이는 건당 전산이용료가 현재 10여개 증권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체차수수료와 중복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건당 전산이용료는 위탁수수료와 전산이용에 따른 기본수수료를 받는 개념이다.

또한 증권사 고객 차별화 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체차수수료의 경우도 위탁수수료와 약정액에 따른 기본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증권사들이 건당 전산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차수수료 제도를 포기하거나 모든 수수료를 현행 수준의 절반이하로 인하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체차수수료는 앞으로 종합금융서비스사로 거듭나기 위한 주요 경영 정책인데 이를 포기하라는 것은 경영을 포기하라는 것과도 같다”며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지만 특별한 개선방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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