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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멀티SAM 특허권’ 분쟁

김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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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20 17:32

스마트로 “특허소송 이어 형사고발...협상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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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특허범위 차이...끝까지 법적대응할 것”



‘RF형 멀티SAM’ 교통카드 특허권과 관련된 스마트로(대표 이종인)와 C&C엔터프라이즈(대표 전영삼)의 법정공방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로가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에 이어 형사고발을 통해 C&C엔터프라이즈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C&C측도 끝까지 법적대응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로측은 98년 특허출원 후 2차례에 거쳐 특허권 무단사용에 대한 경고장을 보냈지만 C&C엔터프라이즈측에서 이의신청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소송에 이어 대표이사 구속에까지 이를 수 있는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마트로가 가진 특허권은 비접촉식 교통카드의 멀티SAM(Secur

e Application Module)과 관련된 부문이다.

SAM이란 교통카드의 데이터를 인식해 카드의 유효성과 보안성을 유지하는 장치로 애초 하나의 SAM만 장착돼 사용되다가 버스 및 지하철 호환과 함께 2개의 SAM을 한꺼번에 단말기에 장착해 카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로측은 이처럼 하나의 단말기 내에서 여러 개의 SAM을 장착해 다양한 카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RF형 멀티SAM’과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다. 스마트로에 따르면 서울 버스 및 지하철을 비롯해 부산교통카드에서도 현재 이 방식을 적용중이다.

스마트로는 C&C엔터프라이즈의 ‘특허권 무효심판 청구’ 소송이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판단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허권 사용에 대한 진지한 협상제의에 대해서는 항상 창구를 열어 놓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C엔터프라이즈측은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선 스마트로가 취득한 특허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C&C는 특허권 무효화를 위해 이미 ‘특허권 무효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에서 이미 대중교통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로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과 지하철 교통카드의 멀티SAM 운영형태가 달라 특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송도 곧 제기할 계획이다. C&C측은 연구소와 기술진의 검토결과 멀티SAM의 작동방식이 상이해 특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특허 료열티 지급 등 특허권을 인정하는 어떤 협상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스마트로와 C&C엔터프라이즈의 법정공방은 멀티SAM에 대한 특허침해 여부와 함께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교통카드 표준화 향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통합SAM’ 방식을 전국표준으로 채택할 경우 특허논의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며 ‘별도 표준SAM’ 형태를 선정할 경우 범위에 따라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시간에 쫓기는 스마트로와 최대한 시간벌기에 나선 C&C엔터프라이즈 간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스마트로가 취득한 ‘RF형 멀티SAM’과 관련된 특허권이 인정될 경우 교통카드 업계의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서울버스와 지하철, 부산 하나로카드 등 대부분의 교통카드가 ‘멀티SAM’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특허권이 인정될 경우 C&C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해 인테크, 한국정보통신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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