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농협은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제외된 경제사업채권 및 중앙회 농업자금 2조2000억원에 대한 농가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한연장, 대출조건 완화등 자체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인에게 융자, 지원된 중앙회 농업자금에 대해서도 5년 원금균등 상환으로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이자율을 기준금리이내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농협은 우선 2001년1월8일 현재 농업인들의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료 및 농자재 등의 경제사업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이자율은 평균적으로 한자리 수준으로 인하토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