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피보험자의 위험등급(위험직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지위반과 상관없는 사고로 인한 장해발생시에 보험사가 해당직종별 최고보장한도 이내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보험사가 감액한 만큼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시 보험회사가 지나치게 고지의무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유사판례를 감한해볼 때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분쟁내용을 보면 피보험자 하 모씨는 지난 97년 1월 서울 서초구 소재 00여관에서 투숙중 화재로 인해 장해를 입었다. 하씨는 한 보험사와 96년 6월에 보장보험을 들면서 직업란에 벽돌공으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95년 10월부터 건설회사 현장잡부로 일해왔다.
보험사는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건설현장 잡부로 위험등급 2등급에 해당함에도 위험등급 3등급인 벽돌공으로 고지하고 가입한도를 초과해 가입하였으므로 초과부분만큼 보험금을 감액, 지급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