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투자관련 금융회사가 투자재원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금의 20% 이상을 벤처에 투자한 실적을 갖고 있고 부채비율 200% 이상일 경우 창투사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창투사들이 사실상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50% 초과 투자 금지, 창투사 임직원의 투자기업 대표이사 승직, 이사회의 과반수 차지 금지 등의 조항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투자조합의 탈퇴와 지위양도가 가능토록 했으며 통일된 회계처리지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중기청은 "창투사와 투자조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도적적 해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을 정비했다"며 "앞으로 창투사들이 중소 벤처기업의 투자은행으로서 책임을 준수하면서 필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