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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계약자 보험료 부담 늘어난다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5-06 21:16

공동인수 물건 최고 20%로 할증폭 확대따라

사고경력이 많아 불량물건으로 분류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최고 20%까지 할증된다. 따라서 불량계약자로서 손보사들로부터 인수를 거부당한 자보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7일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사고를 많이 내는 등 사고개연성이 높아 손보사들로부터 가입을 거부당한 경우 불량물건으로 분류돼 11개 손보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대한 상호협정’ 내용이 변경된다. 변경되는 부분은 공동으로 인수하는 불량물건의 경우 일반물건보다 최고 10%까지 보험료를 할증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10%p 올려 일반 계약자보다 최고 20%까지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량계약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11개 손보사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을 요청한 상호협정을 승인했다.

손보업계가 불량물건의 보험요율 인상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일반물건에 비해 손해율이 높아 손보사의 경영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월말 현재 불량물건 규모는 영업용과 일반용을 포함 20만8000대로 전체 차량인 12만대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이번 요율 인상에서 제외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불량물건 계약자는 영업용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고율이 지나치게 높아 일반 계약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많았다”며 “보험료 할증을 높이는 것은 보험사 수지개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해당 물건의 사고율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예정손해율인 73%를 넘어서고 있다. 올들어 다소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는 8월 개인용 차량의 순보험료 자유화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들 불량물건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관련부서는 8월 개인용 차량의 가격자유화를 앞두고 보험료 책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행보다 리스크를 세분화해 계약자의 특성에 따라 적용 보험료를 다르게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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