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3월까지 3개월동안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 처리한 금융분쟁 가운데 손해보험의 분쟁이 1258건으로 1044건의 전년동기에 비해 20.5% 늘어났다. 은행·비은행과 증권, 생명보험이 모두 5.5%에서 28.7%까지 감소한 것에 비하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손보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분쟁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부문은 계약성립과 실효부문이다. 79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32.4%나 늘어났다. 또 상해(장해)등급 적용과 관련한 분쟁이 88건으로 60.0% 증가했고, 보험금(제지급금) 지급지연도 90건으로 57.9%나 늘어났다.
이밖에 507건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금(제지급금) 산정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20.1% 증가했으며, 고지(통지)의무 위반도 3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손보업계의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분쟁이 줄어든 분야는 재산운용(23.7% 감소)과 보험질서(55.6% 감소)에 불과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쟁이 처리된 결과를 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신청인 요청을 수용한 경우는 336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3.2% 줄어들었다. 반면 오해 등에 대해 해명한 경우는 798건으로 33.9% 늘어났다. 분쟁의 상당수가 계약자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약관내용이 어렵고 안내장도 계약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게 구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각사들은 쉬운 용어를 개발하고 안내장을 자세하게 만들어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