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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감독기준 투자자보호 위주로 개편

문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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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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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감독규정이 투자자보호 위주로 개편된다.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기준이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춰 전면적으로 손질됐다. 증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나 부적합한 고객에게 데이트레이딩 등을 권유하는 행위, 수수료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공포되는 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투자가와 일반고객의 차등대우 = 기관투자가 등과 거래할 때에는 자유롭게 하도록 하되 비전문가인 일반고객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 = 증권사나 증권사 직원의 특정 행위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증권사의 질의에 대해 금융감독원 실무담당자의 의견서(비조치의견서)를 발부해 공시하는 절차를 제도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불공정행위 금지

▲선행매매 금지 = 고객으로부터 대량 매수주문을 받고 주문을 집행하기에 앞서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미리 판다든지, 미리 사들이는 행위를 금지.

▲고객주문정보의 제3자 부당제공행위 금지 =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매주문정보를 시장에 전달하기 전에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상품매매를 위한 매매권유행위 금지 = 증권사가 자신들의 주식매매를 유리하게 할 목적 등으로 고객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조사분석자료 공표전후 매매거래 금지 =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주식이나 채권 등을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반에 공표한 이후 24시간까지 증권사의 매매를 금지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기관투자자등에게 먼저 제공했을 경우 먼저 제공한 날짜를 명시토록 의무화

▲부당손실 보전금지 = 고객의 손실보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토록 의무화

▲데이트레이딩 및 시스템트레이딩에 대한 위험고지 = 위험고지를 의무화하고 부적합한 일반고객에게 이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불공정거래 등의 수탁 금지 = 허수준문, 결제불이행이 명백한 주문, 불공정거래주문의 수탁 금지

▲부적격자의 투자상담 금지 = 투자상담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일반고객에 대해 투자상담하는 행위 금지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과당매매거래 권유 금지 = 일반고객에 대해 그 투자목적 등에 비춰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일반고객에 대한 고객정보확인 의무 = 투자권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고객에 대한 투자목적, 재산상태 등 고객정보 확인을 의무화

▲고객정보 미확인시 투자권유 대상 유가증권 제한 = 비상장/비등록주식, 투자부적격등급의 채권/기업어음, 신용거래,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권유를 금지

◇수익증권 등의 건전한 판매의무 부여 = 펀드매니저에 대한 편익 또는 금전제공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높은 판매보수율 등을 이유로 특정 수익증권 등을 집중적으로 판촉하는 행위 금지

◇최선의 매매주문처리 의무화 = 고객의 매매주문 사실에 대한 녹음 등 증빙을 1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의매매와 관련된 증권사의 입증책임 강화

◇공정한 수수료 산정 및 배분 의무화 = 고객에 대한 수수료 차별행위 금지. 교섭수수료 적용시 관련고객에 고지 의무화. 수수료 배분/환급제당을 제한.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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