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자동차책임보험 가입률이 27.7%로 매우 낮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손보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배기량 500cc이상 이륜차(오토바이)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의거, 일반 자동차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1월말 현재 총 등록대수인 186만3958대 가운데 27.7%인 51만6624대만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광고 등을 통해 이륜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입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운전자들의 인식이 제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이륜차량의 경우 한번 사고가 나더라도 대형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절실함에도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찰측의 철저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은 이륜차의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인수를 꺼리는 보험사도 있었으나 이 경우 공동인수의 방법으로 이륜자동차보험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보험가입 의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륜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 및 보상한도액 등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유사하다. 차량용도는 개인소유(가정용, 무상운송용, 유상운송용), 법인소유(업무용, 무상운송용, 유상운송용), 관용 등 7가지로 구분되고 용도별로 보험료 차이가 난다.
특히 오는 8월1일부터는 보상한도액이 상향조정된다. 사망자 1인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보상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만 보상된다. 부상의 경우 정도에 따라 14급 60만원~1급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이 지급되며, 후유장해는 정도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14급은 500만원으로, 1급의 경우 80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1일 이후 계약의 1년간 보험료는 보험책임 개시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보험책임 개시 이후 2001년 7월31일까지는 인상전 보상금액에 따른 보험료를 계산하고, 2001년 8월1일 이후 보험책임 종료까지는 인상된 보상금액에 따른 보험료를 계산해 합산한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