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6일 “M&A 사모펀드 결성 관련 지침이 마무리돼 빠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운영 주체 등 세부 실무사항을 가다듬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창투사의 경우, 사모 M&A펀드를 결성하는데 걸림돌이 많다. 먼저 뮤츄얼 펀드인 사모 M&A펀드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적용되지만 창투사의 경우 동법의 적용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도 “이번에 발표되는 금감원 지침은 결성 가능한 운영 주체를 외부위탁사까지 확대하고 있지만 창투사까지 가능할 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투신업계에서 사모펀드 결성 주체를 투신, 증권사, 자산운용사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더욱 어렵게 됐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벤처캐피털이 M&A사모펀드를 결성하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벤처캐피털업계 시각은 다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벤처펀드도 다수의 일반 조합원을 끌어들인다는 측면에서는 M&A펀드와 별반 다른 점이 없다”며 “최근에는 소형창투사들이 CRC겸업을 서두르는 것도 M&A사모펀드 결성을 위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서만 구조조정 업무를 위해 CRC(구조조정전문회사)에 등록한 창투사가 총 5개를 넘어섰다.
또한 벤처캐피털들은 투자기업의 지분을 경영 지배 목적으로 보유할 수 없어 사모펀드의 투자에 의한 의결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없다. 이로 인해 운영 주체를 벤처캐피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벤처캐피털 협회 관계자도 “최근 창투사들의 M&A사모 펀드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열기로 볼 때 M&A 사모펀드 운영 주체로 창투사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