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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 손금산입한 주식평가손 ‘골치’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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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22 16:19

정기 세무조사 앞두고 마땅한 대응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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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업계상황 반영시켜야” 목소리 높여

벤처캐피털들이 손금산입한 주식평가손을 놓고 골치를 썩고 있다.

세무당국과 손금산입의 적정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벤처투자의 업종특성을 세법상 인정받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과세 형평상 쉽지는 않은 분위기다.

23일 벤처캐피털 업계에 따르면 투자주식의 평가손실 손금인정에 대해 업계의 상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불일치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단은 한 창투사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비롯됐다. 회계기준과는 달리 세법에서는 주식의 평가손익은 인정치 않고 처분손익만 인정한다. 다만 창투사나 신기술금융 사업자의 경우 부도가 발생한 기업의 주식에 한해 시가를 인정하고 평가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평가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도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손을 손금처리한 해당 창투사는 기업의 부도여부와 평가가액의 차이를 놓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상당부분 손금부인을 받았다.

최근 실적이 양호한 중견창투사들이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급기야 업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사실상 폐업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당좌거래가 없는 기업의 경우 부도절차를 확인할 수 없어 벤처캐피털의 투자주식 평가손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창투사 한 관계자는 “창투사는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본업이다”며 “세법에서 인정하는 손금귀속년도까지 기다리기에는 지나치게 세금부담이 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90년대 초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약정투자나 자금대여 등 채권투자는 중기청 승인하에 손실로 인정해 주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전체적인 과세 형성성 차원에서 볼 때 주식평가에 관한 세법 전체를 재검토하지 않는 한 벤처캐피털업계에 대해 현재의 예외인정에서 추가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 세무전문가에 따르면 “벤처산업의 경제적 위치를 감안할 때 벤처캐피털이 고민하는 현안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벤처캐피털 협회차원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무당국이나 관련 기관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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