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대책 협의를 갖고 소득세법상 소액주주(발생주식 총액의 1% 혹은 액면 3억원중 작은 것 이하의 주식 보유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이러한 비과세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이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발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증권거래법이 개정돼 주식에 대한 배당을 1년에 4차례 나눠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 배당소득 비과세혜택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10% 저율분리과세 요건도 완화, 그동안 소액주주가 종목별로 액면기준 3억원 이하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저율분리 과세하던 것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로 바꾸기로 했다.
또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액주주가 액면기준 1천800만원 이하를 2년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하던 것을 `5천만원 이하` 및 `1년 이상`으로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