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소액주주 배당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문병선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4-16 11:0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내달부터 종목별로 액면기준 5천만원 이하의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대책 협의를 갖고 소득세법상 소액주주(발생주식 총액의 1% 혹은 액면 3억원중 작은 것 이하의 주식 보유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이러한 비과세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이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발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증권거래법이 개정돼 주식에 대한 배당을 1년에 4차례 나눠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 배당소득 비과세혜택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10% 저율분리과세 요건도 완화, 그동안 소액주주가 종목별로 액면기준 3억원 이하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저율분리 과세하던 것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로 바꾸기로 했다.

또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액주주가 액면기준 1천800만원 이하를 2년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하던 것을 `5천만원 이하` 및 `1년 이상`으로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