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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銀 합병협상 졸속 타결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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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12 09:05

신설법인 설립해 두 은행 흡수합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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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국민은행, 합병비율은 1.6883대1

합추위 결의안 모두 무시돼 부작용 클듯

국민 주택은행 합병 협상이 졸속으로 타결됐다. 국민-주택은행과 합추위는 국민은행을 합병은행 이름으로 하고 새로운 은행을 신설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법인을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합병비율은 1.6883대1로 하기로 11일 밤 늦게 공식 발표했다.

존속법인의 경우 기존에 합추위가 결정한 국민은행안을 뒤집어 비용문제로 포기됐던 신설법인 설립방식으로 일단락됐으며, 그 대신 은행명은 국민은행으로 결정됐다.

합병비율은 애당초 합추위에서 논의되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증권거래법상의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준용, 2000년12월21일 당일 및 최근 1주일과 최근 1개월의 거래량가중 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해 기준주가를 산출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또 2000년말 주택은행의 주식배당으로 인한 주식증가분 10%를 희석키 위해 기준주가를 1.1로 나누어 양행 주가의 상대비율을 구해 1.6883대1의 비율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기일은 예상대로 원래 기일보다 3달 늦어진 10월31일로 했다. 단 정부당국의 인허가 또는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의 유효선언 취득 등이 앞당겨지거나 늦어지는 경우, 양 은행이 합의할 경우 합병기일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두 은행은 이 같은 합의내용을 양행의 이사회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합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처럼 두 은행의 합병 협상이 타결됐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3의 기구인 합추위 의결안이 무시되고 금융당국 및 두 은행장의 재협상에 의해 최종안이 도출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존속법인을 어느 한 은행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본금 및 법인세 등 많게는 20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신설은행 설립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시한에 쫓겨 적당치 못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두 은행은 추후 신설합병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중대한 제도상의 제약이 있는 경우 존속은행을 국민은행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어 이 문제를 놓고 또 한차례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상호는 주택은행으로 하기로 두 은행이 합의했으나 합병은행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지 않는 은행명을 채택하게 돼 은행 이름을 또다시 바꿔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두 은행은 합추위 중재에 의한 합의형식을 빌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지만 형식에 불과하고 12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앞둔 이근영 금감위원장등 고위 당국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합의안을 발표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금감위는 지난해 12월 국민-주택은행 합병추진설을 유포하고 두 은행의 합병 MOU 발표를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에 다시 합병 계약 체결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행태는 은행간 자율 합병이라는 두 은행의 발표에도 불구, 시장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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