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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銀 합추위 중재案 거부 ‘쇼크’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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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05 19:11

존속법인 국민銀, 합병비율은 1.6대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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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택 합추위가 지난달30일경 존속법인 합병비율 등 2가지 안에 대해 최종 중재안을 결정해 양 은행에 수용을 요구했으나 주택은행이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2면>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주택 합추위가 예정대로 지난달 말 존속법인, 합병비율 등을 결정,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주택은행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추위의 최종안은 두 은행이 존속법인과 합병비율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합병비율은 양쪽 대주주가 직접 협상에 나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미 두 은행이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은행의 이번 반발은 존속법인과 관련된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합병비율에 관련해서는 두 은행의 외국인 1대 주주인 골드만삭스와 ING가 합추위에서 직접 대면, 여러 가지 비율에 따른 이해득실을 시뮬레이션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쟁점이었던 국민카드 지분은 50% 안팎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이 이 부분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지만 국민카드 지분을 합병 비율에 100% 반영했을 경우 합병비율이 1.2~1.3까지 낮아지고, 주택은행은 주가 위주로 1.8대1선을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두 대주주가 합의한 비율은 중간선인 1.5~1.6 정도로 관측되고 있다.

존속법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은행은 국민카드 지분이 합병비율에 결국 반영돼 주가위주로 합병비율을 결정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만큼 존속법인 만큼은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택은행은 또 합병 은행명을 국민은행측에 내 줄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존속법인까지 내주게 되면 흡수합병이나 다름없다고 판단,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주 합추위원장은 설립 연도, 여러 지표상의 규모 등에서의 우위를 근거로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합추위가 결정을 내렸는데도 주택은행이 이에 반발, 결국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합추위의 위상과 권한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은행 합병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합추위의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혀 합추위가 와해되고 합병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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