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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銀 늦어지는 합병...무산 우려도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4-05 19:07

주택銀 “존속법인 양보땐 흡수합병” 배수진

합추위 협상 중재력 잃어 향후 일정 안개속

주택은행이 합추위 최종안을 거부함에 따라 국민 주택은행 합병계약이 지연되고 앞으로 예정된 합병일정을 제대로 밟을 수 있을 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은행은 합추위 안이 최종안이 아님을 거듭 강조, 계속 협상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지만 이번 주 들어 두 은행이 테이블에 앉아 합병조건을 놓고 재협상을 벌이지 않는 것을 보면 합추위가 더 이상 중재할 내용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최범수 간사위원도 지난 4일 “이번 합추위의 중재안이 수정될 수 있는 것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혀 이같은 판단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합추위에서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며 “계속 협상을 진행해야 하지만 국민은행이 모든 것을 다 챙기겠다고 욕심을 과하게 내고 있다”며 ‘국민은행 책임론’을 펴고 있다.

반면 국민은행은 합추위의 최종안은 이미 지난주말 나온 상태이고 국민은행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재협상할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은행의 결정만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를 권투시합에 빗대 “이번 합병이 어느 누구의 승패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권투경기가 끝나고 심판이 판정승 한 선수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패한 선수가 링밖으로 도망쳐 승패와 함께 경기종료를 선언하지 못하는 형국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주택은행만 합추위 결정안을 받아들이면 합병계약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은 두 은행이 합병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거나 갈등을 빚는 단계조차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주택은행은 합추위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합병조건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주택은행은 합병비율에서도 국민카드 지분을 반영, 자신들이 양보를 했는데도 존속법인마저 국민은행에게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은행명까지 내주게 되면 완전히 흡수 합병당하는 꼴이므로 합추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존속법인과 은행명을 다 내준 은행에서 은행장이 나올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주택은행은 존속법인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 주택은행 합병은 주택은행이 합추위의 최종안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국민은행이 주택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협상을 해주든지 양자간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태로 합추위의 중재력이 한계에 봉착했음이 밝혀졌고 합추위의 권한과 위상이 흔들리고 있어 앞으로의 합병 일정 진행에 또 다른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합추위가 결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은 없다”며 합추위의 성격을 단순 중재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합추위가 합병비율, 존속법인 등 합병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권한도 없고 결정권도 없다면 뭣하러 설치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차라리 되든 안되든 두 은행이 직접 협상해 합병조건 등을 결정하라는 지적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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