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석은 `채권단이 발표한 현대건설에 대한 신규지원액 가운데는 정부 지급보증분 7500억원이 포함돼 있으며 정부는 대주주들의 태도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채권단이 지원을 하더라도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현대건설은 신규자금 수요를 견디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완벽한 경영권 포기 및 완전감자를 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석은 이어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은행이 대주주가 돼야하며 현재 현대건설 경영진은 단 1주의 주식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며 `현대건설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은 채권단으로 완전하게 넘어가야 하며 이것이 정도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건설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과 연쇄부도를 막기위해 3000여 하청업체에 대한 대책,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해외공사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