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의 뉴브리지 캐피탈이 정부를 상대로 드디어 포문을 열었다. 뉴브리지측은 지난 22일 제일은행 임직원들에게 지난해와 올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은 ‘제일은행 매매계약’과 ‘한국내 법규’ 나아가서 ‘인터내셔널 베스트 프랙티스’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금융당국의 직무유기까지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뉴브리지측이 이처럼 강력하게 정부를 정면 공격하고 나서면서 제일은행 스톡옵션 문제는 뉴브리지측과 우리 정부간에 국제적 송사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뉴브리지측의 이같은 공격은 호리에 행장이 스톡옵션 문제로 뉴브리지 본사를 방문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뉴브리지측은 스톡옵션 부여가 제일은행 매매계약에 따른 당당한 경영권 행사임과 동시에 이 같은 결정이 한국내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뉴브리지는 우선 스톡옵션 부여 물량에 대해 “한국 정부와 뉴브리지와 체결한 제일은행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주식수의 5%에 해당하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일은행을 정상화시켜 주가를 띄우게 되면 뉴브리지 뿐만 아니라 재경부 예금보험공사 등 한국정부도 수혜를 입게 된다며 유능한 경영진을 영입하고 마땅한 대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뉴브리지측은 지난해 스톡옵션 부여 결정 과정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해 3월15일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한 제일은행 이사회에는 예금보험공사, 재경부등에서 파견된 사외이사 3인이 참석해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직무유기가 오히려 문제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같은 날 정부가 아무런 사전 통보없이 ‘매매거래 정지된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금감위가 산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관련 법규를 고쳤지만, 금감위는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제일은행 이사회에서 결의된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뉴브리지측은 관련 법규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사회에서 제일은행측은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이사회나 금감위가 정한 것보다 높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뉴브리지측의 주장은 매매계약에 따라 경영권을 인수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했다는 법적인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예보나 금융당국은 속앓이만 하고 있는 모습이다. 뉴브리지측의 이같은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감독 소홀과 공적자금 회수 및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