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주은투신운용과 쌍용화재 검사결과와 함께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문책기관경고`조치결과를 보고했다.
금감원은 주은투신운용 종합검사에서 회사가 모기업인 주택은행 소유 국채 및 통안증권 2조2천425억원어치를 취득, 특수관계인과의 유가증권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주은투신운용은 이밖에도 수익률을 조정하기 위해 동일펀드내 채권을 자전거래하고 MMF에 편입할 수 없는 투자부적격 신용등급의 채권.사모사채를 편입시켰으며 주식형투자신탁의 운용을 투자자문사에 일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은투신운용에 대해 문책기관경고 조치하고 백경호 사장을 포함한 3명의 관련 임원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또한 쌍용화재 부문검사에서 회사가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를 이용한 신용대출 또는 콜론 등의 방법으로 총 20건, 952억원을 계열사에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같은 부당대출로 검사시점인 지난 해 11월말 현재 쌍용화재는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한도(총자산의 3%)를 403억원 초과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쌍용화재에 대해 문책기관경고 조치하고 관련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 조치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