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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빛銀에 과태료 2천만원 부과 조치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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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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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아크월드 거액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 한빛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23일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 실시한 한빛은행 관악지점 금융사고 관련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은행에 대해 `문책기관경고` 조치하는 한편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당업무행위로 인해 은행에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2천만원은 은행법상 금융감독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액수다.

또한 금감원은 김진만 전 행장과 이촉엽 전 상근감사위원(감사)을 `문책경고상당`의 중징계 조치하고 18명의 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상당의 조치를 받은 김 전 행장과 이 전 감사는 사임일로부터 향후 3년간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게 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창섭 전 관악지점장 등은 거래선인 아크월드의 박혜룡 사장과 공모, 지난 98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타인명의를 이용하거나 채권서류없이 타업체 명의를 도용해 1천252억원을 부당 대출했다.

신씨 등은 1천252억원의 대출금 가운데 910억원은 본부승인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를 이용, 분할 취급하면서 도명과 차명을 일삼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금융사고는 은행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고 개연성을 발견하고도 적극적인 검사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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