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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수수료 과다징수 논란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3-18 22:33

이익금의 70%까지...“투자기간도 강요”

운용자산 유동성 따른 환매제 필요

현행 환매수수료 체계가 3개월 이내 이익금의 70%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다 징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환매수수료 제도는 과다한 수수료 금액, 수수료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 등으로 국제적 기준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은행 정기 예금에 부과되는 중도해지 수수료 성격과 유사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투자자에게 최소 투자기간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현재의 과도한 환매수수료 체계는 투자기간 결정 및 투자 시점에 대한 투자자의 자유로운 투자의사 결정을 제약할 수 있어 운용자산의 유동성에 따라 5~7일 환매제등 다양한 환매제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환매 수수료 과다 징수 문제가 시가평가 제도 실시와 함께 환매 수수료의 중도해지 수수료 성격이 상실돼 산정 기준과 종전 이익금 기준에서 환매 금액 기준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원금 손실을 본 경우에도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투자자 설득에 애로가 있어 현행 이익금 범위내에서의 환매 수수료 징구가 설득력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 환매 수수료 제도는 환매수수료 부담 주체, 환매수수료 징수 기준, 환매수수료 귀속 주체 등에 따라 여러 형태를 띌 수 있으며 현 체계는 투자자가 이익금 기준으로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고 징수된 환매 수수료는 다시 펀드에 편입되는 형태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과 위험 모두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 상품에서 각 자산유형에 대한 자산 배분 및 진입, 탈퇴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투자자의 몫인데도 현행 과도한 환매수수료 체계는 투자기간 결정 및 투자시점에 대한 투자자의 자유로운 투자의사 결정을 제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환매수수료 체계는 주식형, 채권형 등 펀드 운용자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 투자자의 환매 청구시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환매 금액 대비 적정 환매수수료 비율이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 환매수수료 체계는 적어도 3개월간 환매 억제 기능을 하고 있지만 환매수수료 자율화시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상품의 보편화로 펀드가 단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환매수수료 자율화가 곧 환매수수료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상품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및 환매 수수료율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행 환매수수료 체계가 3개월후 환매하는 저축상품으로 인식돼 오히려 환매수수료 징구기간 경과 후 일시 대량 환매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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