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와 예보는 "제일은행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그 부여조건을 정해야 한다"며 "법규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스톡옵션 부여 안건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제일은행 처럼 상장은 돼 있으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법인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해당기업(제일은행)의 자산상태, 수익성 등을 감안해 금감위가 정한 가격 또는 액면가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제일은행 매각당시 정부가 의결권을 포기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제일은행 매각시 정부 보유지분 49%에 대한 의결권을 뉴브리지에 위임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자산의 처분, 감자, 증자 등 지분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주주간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