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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소액예금 이자 지급 안한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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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08 18:08

국민·주택·한빛·서울·한미 등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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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소액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서울은행을 비롯, 한빛 국민 한미 등이 예금평잔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금최저평잔제 시행 약관을 금감원에 보고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경우 최저평잔개념을 도입, 일정금액 이하가 되면 이자를 주지 않는 방식이 대부분"이라면서 "이자 지급문제는 고객과의 분쟁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충분히 공시하고 통장에도 이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주택은행이 보통·저축·자유저축·가계당좌 예금 등의 3개월 평잔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무이자 통장제도를 4월중순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빛은행은 오는 18일부터 보통·저축·기업자유예금 등의 평잔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서울은행은 19일부터 저축예금의 평잔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최저평잔제 도입에 관한 약관은 승인받았지만 평잔기준이나 기간, 시행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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