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관계자는 "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원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갚아야 할 대출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준다"며 "연대보증인이 떠안을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가입대상은 대출 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며 가입금액은 대출금의 70%이내로 건당 1000만원까지이다. 연대보증인 1인당 보험 가입 한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이며 보험료율은 연 2.4%이다.
국민은행은 이와함께 신용보험을 이용하는 대출고객에게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은행과 농협도 오는 10일부터 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