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피감독기관이 내야 하는 감독분담금의 면제 대상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감독분담금 면제대상에 포함됐던 각 금융기관 협회(연합회) 등도 감독분담금을 내야 하며, 개별 신협 등 소형 금융기관도 앞으로는 총부채가 많으면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위원들의 제의로 감독분담금 면제 대상에 대한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면제대상 기준 마련 작업을 하고 있으며, 9일 금감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총부채를 기준으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고 있으나, 면제대상 하향 조정안에는 총부채 200억원 미만인 금융기관만을 면제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수가 줄어듦에 따라 감독분담금 요율도 현행 총부채의 0.5/10000에서 다소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금감원 계획이 금감위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각 금융기관 협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고, 이들 회사가 낸 회비 및 지준금을 대상으로 운용되는 협회로부터 분담금을 또 받는 것은 ‘이중과세’의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