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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생명 증자불구 예정대로 계약이전

이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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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07 22:36

금감위 “출자자 초과대출 450억 상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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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생명이 지급여력기준 충족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음에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비켜가기는 여전히 여려워 보인다.

현대, 삼신생명과 함께 금감위로 부터 부실생보사로 지정된 한일생명이 지난달말 지급여력기준 충족을 위해 150억원의 증자를 추가로 실시했다.

그러나 한일생명이 구조조정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약450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투입돼야하기 때문에 향후 진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감위 구조조정담당 관계자는 “한일생명이 지난달말 대주주인 호반레미콘으로부터 150억원의 증자를 받았지만 관계사인 쌍용양회에 나가 있는 출자자 초과대출 450억원을 상환하지 않는 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증자실시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현대, 삼신생명과 함께 계약이전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중에 450억원의 초과대출분을 상환할 경우 구조조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일생명의 관계사인 쌍용그룹이 이 자금을 상환할 여력이 있는지는 미지수여서 현재로서는 한일생명의 증자노력에도 불구 구조조정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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