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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9돌특집-日 제2지방은행 전환의 의미-신용금고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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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04 18:44

제2지방은행-영업특화 안돼 최근 5년간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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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금 고-공정경쟁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상호신용금고’라는 상호가 빠르면 금년중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많은 신용금고들이 계속된 금융사고로 하락 된 대고객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시급하게 요구해 온 상호변경이 금년중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한 것으로 변경하게 되며, 준법감시인 및 3인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외에 상법보다 강화된 소액주주권 등을 의무화하는 지배구조도 개선된다.

이를 기회로 삼아 이제 신용금고는 새롭게 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경제연구소 민기식닫기민기식기사 모아보기 연구위원은 “이러한 신용금고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은 80년대 말 일본 정부가 상호은행의 제2지방은행 전환을 허용한 것과 추진배경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고업계에서는 ‘상호저축은행’으로의 상호변경이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향후 다양한 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일본 상호은행의 제2지방은행 전환 과정 등을 살펴보고 국내 신용금고업계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나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쭦 제2지방은행 전환 배경

일본에도 신용금고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용금고와 다른 점은 일본 신용금고는 일종의 기업 협동조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사장제가 아닌 이사장제로 돼 있다. 일본 신협은 개인이 주된 조합원으로 구성된 반면 신용금고는 중소상공인, 기업인 등이 주된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는데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신용금고는 일본의 신용금고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현재 제2지방은행인 舊상호은행과 더욱 가깝다 할 수 있다.

일본 상호은행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차세계대전 이후 무진회사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부 신용금고의 전신과 출발이 같다.

그러나 상호은행은 53년 환업무를 취급하면서 보통은행과의 차이를 줄였다. 이후 상호은행과 보통은행의 차이점은 상호은행에서만 상호부금을 허용했다는 차이점 외에는 없다. 반면 국내 신용금고는 여수신 업무 외에 기타 은행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 상호은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상호부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은행과 상호은행의 차이가 없어지게 됐으며, 일본은 지난 88년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 이 법률에 따라 68개 상호은행은 상호부금을 포기하고 89~92년에 제2지방은행으로 모두 전환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일본 제2지방은행은 합병 또는 퇴출로 인해 총 57개사만이 남아있다.

쭦 영업기반·업무내용

제2지방은행은 영업기반, 업무내용, 자금조달 및 운용에 있어 보통은행과 거의 동일하다. 단지 해외지점을 통한 국제업무를 영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2000년 9월 현재 일본 제2지방은행은 전체 민간 금융권에서 수신 점유율이 6.2%이며, 대출부문은 기존 상호은행시절부터의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부문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점유 10% 등 전체 대출부문에서 8.2%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상 유가증권부문의 시장점유율은 전체적으로 낮아 아직까지 기관투자가로서의 입지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유가증권 운용부문의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제2지방은행의 1999년 결산실적(2000년 3월)을 보면 업무수익부문에서 자금이익 증가와 대손충당금 전입액의 초과 및 경비 절감 등에 힘입어 4년만에 증가된 3565억엔을 달성했다. <표1 참조>

경상이익은 주식 등 매각이익 증가와 개별 대손충당금 전입액 등 불량채권처리비용의 감소로 인해 95년 이래 처음으로 433억엔 경상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4년 만에 경상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억엔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당기순익에서는 5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신에 있어서는 54조2991억엔으로 요구불예금이 전기대비 7789억엔 증가했으나 정기예금은 2843억엔이 감소해 전년대비 총 2959억엔이 증가했다. 여신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법인자금의 수요 감소로 43조 5450억엔으로 전년대비 1100억엔이 감소했다. <표2 참조>

일본 상호은행은 53년 상호은행법 개정으로 보통은행과의 업무차이가 없어지면서 여수신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반면 출발이 된 상호부금의 수신비중은 축소세를 보여, 지방은행 전환 직전인 87년 3월말 상호은행의 상호부금 비중은 4.6%에 불과했다.

쭦 아직 이자수입에 집중

현재 일본 제2지방은행은 지역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등을 주고객으로 기존 지방은행과 함께 지역밀착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상호은행에서 전환한 만큼 아직은 지방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고 유가증권 운용 등 기관투자자로서의 역량도 열세에 있으나 기타 서민금융기관인 신용금고 및 신협에 비해서는 자금조달 및 운용에 있어 훨씬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자산운용구조를 보면 제2지방은행은 대출자산에 대한 운용비중이 총자산의 73%에 달해 도시은행의 59%, 지방은행의 6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2지방은행이 일반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 등이 주고객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2지방은행과 지방은행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예금액별 고객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계좌당 평균금액은 제2지방은행이 지방은행보다 높다. 그러나 지방은행은 제2지방은행보다 계좌당 평균금액이 낮지만 법인에 대한 평균예금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2지방은행의 경우 아직까지 고객 저변이 크게 확대되지 않아 계좌당 예금액이 높은 반면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고객저변이 확대되기는 했으나 이에 따른 계좌당 예금액의 하락을 상쇄할 정도의 거액 및 대기업 고객의 확보가 미흡해 계좌당 예금액이 낮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2지방은행은 소액예금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지역 중소기업과 가계고객을 대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2지방은행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구조는 이자수입에 집중돼, 수익의 다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 이자수입 비중이 높은 이유는 국내 신용금고와 마찬가지로 도시은행 및 지방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주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제2지방은행은 이자수익 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산의 건전성은 취약해 질 수밖에 없어 계속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쭦 국내 신용금고 전환 준비

현재 국내 신용금고업계의 영업상황은 아직 은행과 상당과 괴리가 있지만, 설립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은행과 가까워 졌다. 또 금년 중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게 되면 제도적으로도 은행과 거의 유사해 진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최근 금융권의 업무영역이 무너지면서 은행권에서 오히려 신용금고의 업무영역으로 역침투하고 있어 신용금고로서는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면서 일본 상호은행이 제2지방은행으로 전환할 당시처럼 업계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금융에 강점을 보인 은행들이 부실화 되고 또 퇴출되면서 모든 은행이 서민금융부문을 확대해 신용금고의 업무영역을 은행권이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상호저축은행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이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법적인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과 같은 신용금고업계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어려움은 대형 금융기관인 은행이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신용금고에 대한 업무를 제한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한정된 영업기반과 업무 범위내에서 대형사들이 뛰어 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영세한 쪽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재 상호신용금고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역금융기관이 실질적인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저축은행 전환 후 은행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하나경제연구소 민기식 연구위원은 “모든 은행이 중소기업금융, 소매금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신용금고의 영업력 개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은행 전환을 원하는 서민금융기관들이 실제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전환에 대한 인허가 지침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현실적으로 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해동금고의 영업정지를 끝으로 더 이상 문제가 있는 금고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남아 있는 금고들이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고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일부 대형 금고들이 지방은행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재와 같이 은행과 불공정한 경쟁에 부담을 갖고서는 제대로 된 금융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 전환 후 은행업무에 준하는 업무가 허용된다면 굳이 은행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신용금고들은 상호저축은행 전환이 단순히 ‘은행’ 명칭 사용이 아닌 다양한 업무 허용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신용금고를 주거래 은행화 할 수 있도록 지점 설치 자유화 등 각종 규제, 투자한도를 현상황에 맞게 재검토해 다양한 업무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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